• * 학습자는 평소와 같이 수강 가능

[학점은행제 서면평가 기간]
2026년 원격수업기반 서면평가 평가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플랫폼별 아이디 로그인 후 우측 아래 '나의강의실'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1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 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2급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 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05년 7월 28일 전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 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인 사람

③ 2005년 7월 28일 전에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1,200시 간 이상인 사람
① 대학(학점은행제)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등 3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③ 부전공 등 3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3급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 검정시험 합격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영역 예시과목 필수이수학점 본교육원 개설과목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한국어의미론 등 2과목(6학점) 선택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2과목(6학점) 선택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8과목(24학점) 선택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4영역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의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2과목(6학점) 선택 한국문학개론, 한국사의이해,
현대한국사회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1과목(3학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 파란색으로 표기된 과목은 전공필수 입니다.

 

※ 자격취득관련 문의 : 국립국어원 02-2669-9671~4 / https://kteacher.korean.go.kr

 

 

 

 

  한국어교원 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진행 전 선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실습 진행이 가능하며 선이수과목인 한국어학(1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3영역) 합산 이수과목이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해야 실습이 가능함.

 

 

한국어학
(1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3영역)

=

8과목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실습 가능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하려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조건 최소48학점(대졸
기준)입니다.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인 45학점 이외에도 추가로 3학점 더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4년제 졸업자 기준 : '이론15과목+실습1과목(총48학점)'을 이수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으로 타전공 학사학위를 취득
● 고졸,전문대 졸업자 또는 중퇴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4년제 학위 진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절차

 

 

 

01

총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 2급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02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03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위신청

0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증 심사 신청
및 자격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