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자는 평소와 같이 수강 가능

[학점은행제 서면평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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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방법

  '학위'란 ?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 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 수여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학 학사 학위 취득요건

 

순번 학습구분 이수학점 비고
1 전공 60학점 이상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학습과정을 모두 포함
2 교양 30학점 이상  
3 일반선택 50학점 이하  
총계 140학점 이상 ※학위 신청 후 학위 취득

※ 총 이수학점 중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에서 105학점을 이수하고 본원에 학위신청을 할 경우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의: 총신대학교부속원격평생교육원 학점과 총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을 혼용할 수 없습니다.)
※ 타전공 학사 학위취득 요건: 전공필수 학습과정 모두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대학 총장명의 학위 신청 가능)
※ 총 1개 교육 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105학점
※ 1학기 최대 이수학점: 24학점, 1년 최대 이수학점: 42학점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선택은 의무학점 아님(전공, 교양, 일선 학습 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음)

  학위 수여절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2월(전기):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2월(전기) : 12월 초(홈페이지 공지안내)
8월(후기) : 5월말 ~ 6월 초(홈페이지 공지안내)
신청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온라인(이메일), 등기우편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직전 분기까지 되어있어야 함.

- 신청시기 및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cb.or.kr에서 확인하여야 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의 학위가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는 학점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함.
(예시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시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총장명의 학위는 공지된 기간안에 본 교육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칙에 따라 당회장 추천서, 세례교인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및 교회에 소속된 학습자는 학칙에 따라 총장 학사 학위취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