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방법
'학위'란 ?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 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 수여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취득요건
| 순번 | 학습구분 | 이수학점 | 비고 |
|---|---|---|---|
| 1 | 전공 | 60학점 이상 |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학습과정을 모두 포함 |
| 2 | 교양 | 30학점 이상 | |
| 3 | 일반선택 | 50학점 이하 | |
| 총계 | 140학점 이상 | ※학위 신청 후 학위 취득 | |
※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취득 불가,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취득 가능
※ 타전공 학사 학위취득 요건: 전공필수 학습과정 모두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 총 1개 교육 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105학점
※ 1학기 최대 이수학점: 24학점, 1년 최대 이수학점: 42학점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선택은 의무학점 아님(전공, 교양, 일선 학습 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음)
- 학위 취득 전 반드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기준 확인 요망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
| 신청시기 |
2월(전기):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cb.or.kr) 공지 참조 |
| 신청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직전 분기까지 되어있어야 함.
- 신청시기 및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cb.or.kr에서 확인하여야 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 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는 학점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함.
(예시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 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시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 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