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안내
| 자격등급 | 자격기준 | 자격발급 |
|---|---|---|
|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사 2급 |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 |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사 3급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 |
교과목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 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정법 적용자(2020.01.01. 이후) | 종전법 적용자(2020.01.01. 이전) |
|---|---|
| -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 2020년 1월 1일 이후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자 |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과목이라도 시작한 자 *단, 실습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할 경우 실습 장소 선택은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 |
이수과목수
| 개정법 | 종전법 |
|---|---|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
이수과목수(개정법 - 2020.01.01 이후)
| 구분 | 내용 |
|---|---|
| 필수과목(10)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선택과목(7)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됨.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
※ 본교 보유과목: 파란글씨 표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 구분 | 개정법(2020.01.01. 이후) | 종전법(2020.01.01. 이전) |
|---|---|---|
| 기관실습시간 | 160시간 | 120시간 |
|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 선정 필요 | |
|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
| 실습세미나 | 30시간 1회당x2시간x총15회 |
- |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함.
*실습세미나란? :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찾기 : https://www.welfare.net/prm
[실습기관 확인은 현장실습 기관찾기 참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4조에 한함(7일소요, 단 졸업 후 단체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