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자는 평소와 같이 수강 가능

[학점은행제 서면평가 기간]
2026년 원격수업기반 서면평가 평가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플랫폼별 아이디 로그인 후 우측 아래 '나의강의실'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안내

 

자격등급 자격기준 자격발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

 

 

 

  교과목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 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적용자(2020.01.01. 이후) 종전법 적용자(2020.01.01. 이전)
-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 2020년 1월 1일 이후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과목이라도 시작한 자
*단, 실습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할 경우 실습 장소 선택은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

 

 

 

  이수과목수

 

개정법 종전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과목수(개정법 - 2020.01.01 이후)

 

구분 내용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됨.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

 

※ 본교 보유과목: 파란글씨 표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구분 개정법(2020.01.01. 이후) 종전법(2020.01.01. 이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 120시간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선정 필요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세미나 30시간
1회당x2시간x총15회
-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함.

*실습세미나란? :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찾기 : https://www.welfare.net/prm

 

     [실습기관 확인은  현장실습 기관찾기 참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4조에 한함(7일소요, 단 졸업 후 단체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