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자는 평소와 같이 수강 가능

[학점은행제 서면평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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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정보
[공지]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10907
공지기간 2024-06-02 ~ 2026-12-31
첨부파일 2026년 장학금신청서(총신대학교부속원격평생교육원).hwp(89KB)  

안녕하세요.

 
본원에서는 학습자님의 값진 노력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강신청 기간 중 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운영 시행세칙」
 
1. 장학금 종류

 

장학금명

대 상

과목당 장학(감면)금액

지급

기간

제출서류

신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한국어학 등

노력장학금

교육원에서 기 수강한 과목 중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학습비 50%

학습비

이론 70% 실습 30%

매학기

 

교강사추천

장학금

교육원에서 위촉한 개발교수, 운영교수가 추천하여 선정된 자

학습비 30%

학습비

이론 65% 실습 30%

매학기

교강사 추천서

협약기관

장학금

교육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자

학습비 45%

학습비

이론 70% 실습 30%

매학기

협약기관장

추천서

협약기관

(VIP)

장학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기독신문,

GMS선교회, 총회 군선교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자

학습비 45%

학습비

이론 85% 실습 30%

매학기

협약기관장

추천서

은혜장학금A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습비 45%

학습비

이론 70% 실습 30%

매학기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은혜장학금B

차상위계층

학습비 35%

학습비

이론 70% 실습 30%

매학기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사랑장학금

장애인 학습자

학습비 30%

학습비

이론 70% 실습 30%

매학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장학금

본교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

학습비 40%

학습비

이론 80% 실습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격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

학습비 45%

학습비

이론 85% 실습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총신동문

장학금

본교 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재학, 휴학, 졸업자

학습비 30%

학습비

이론 80% 실습 30%

매학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학습비100%

학습비 100%

매학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손)자녀

학습비 50%

학습비 50%

북한이탈

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학습비 50%

학습비 50%

매학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특별장학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매학기

-

학습장려

장학금A

신학 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

학습비

이론 55% 실습 30%

매학기

-

학습장려

장학금B

본교 사당평생교육원 수강이력이 있는자

학습비 30%

학습비

이론 80% 실습 30%

매학기

수강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다수강장학금A

신학 외 교과목을 5과목 이상 수강하는 자

-

학습비

이론 60% 실습 30%

매학기

-

다수강장학금B

신학 외 교과목을 7과목 이상 수강하는 자

-

학습비

이론 70% 실습 30%

매학기

-

선교사 장학금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수강자 중

GMS 소속 외 선교사

-

한국어학 학습비

이론 80% 실습 30%

매학기

선교사 소속 증명서

 

2. 신청방법

   가. 각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장학을 확인하신 후 [본원 홈페이지]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 [장학금 신청서] 파일 선택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전학기 등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학금 신청서에 '기제출' 하셨음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메일 csedu@csu.ac.kr 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3. 유의사항
   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장학은 증빙서류까지 제출이 되어야 수혜가 가능합니다. 
   나. 장학금 지급은 학습비 납입 시 감면 및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장학금은 교과목 단위로 선감면 처리하되 과목별 이중으로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 수강이 진행된 후에 장학금을 요청할 경우
         -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